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E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2014. 6. 2.부터 2015. 3. 9.까지 위 시설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흰색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점심 무렵,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주)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흰색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 저녁 무렵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1층 사무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하면서 피해자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부산 연제구 L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위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