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2: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죄행위를 하였고, 2002. 2.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 동종 전력 횟수,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