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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5 2016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9. 23: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읍소재 금왕읍사무소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응천서길 45-41 대광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4.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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