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6 2020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