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1층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인 D와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관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을 고의로 2회 충격하여 위 기둥을 외장재 교체 등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기둥견적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1,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