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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57
주거침입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철골 구조물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3. 08: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주차장에 에이치 빔 기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위 주차장에 들어가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한 에이치 빔 기둥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2. 3. 09:00경 피해자의 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장 공사현장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에이치 빔 기둥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3. 12. 3. 09:00경 피해자의 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장 공사현장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에이치 빔 기둥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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