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6. 10:4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터 트럭을 운전한 채 위 D로 돌진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0원 상당의 과일을 들이받고, 위 D의 지붕을 받치던 기둥을 충격하여 수리비 2,029,500원(부가세 184,500원 포함)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가 있는 위 D로 돌진한 후,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사장 어디에 있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부부와 피의자의 친형 등 본 건이 발생하게 된 폭행사건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