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 21:05경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25세)와 다툼에서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트랙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2:20경 강원 홍천군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F)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한편, 음주운전까지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가한 충격의 정도 및 위 차량의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