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약 86cm)를 집어들어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와이퍼 등을 수회 내리 쳐 2,337,3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약 94cm)로 피해자 F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의 양 사이드미러, 운전석 유리 등을 수회 내리 쳐 4,132,0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02:1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수치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