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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0:0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500에 있는 대구 축산 농협 앞길을 화랑 교 방면에서 강변동서 마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쪽에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전후방) 영상자료 출력물, 현장사진, 대구 축산 농협 CCTV 출력물, 현장 비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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