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B 봉고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2012. 9. 4. 21: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김밥천국' 앞노상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면도로를 영광아파트 방향에서 숙지공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중인 피해자 C(52세)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