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풍년 꽃게 탕 앞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101번 길 2 산 정 게장 앞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23. 23:45 경 인천시 원인대로 138에 있는 인천 연수 경찰서 교통 안전계 사무실에서, 제 1 항 음주 운전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 서로 인치되자 화가 나 “ 경찰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 “ 니들은 부모도 없냐.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용 경찰청 공용 휴대정보 단말기 (PDA )를 집어 들고 업무용 탁자에 내리쳐 위 휴대정보 단말기의 케이스와 탁자를 덮고 있던 유리 (145cm ×85cm )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