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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3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2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D과 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E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13. 03:10 경 위 E 지구대에서 위 F가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자 “ 씨 발 경찰이면 다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경찰 조회용 스마트 폰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F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파손된 공용 물건 수리비 변상,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음, 범행 시인과 뉘우침 등 개전의 정 현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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