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언니이며,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0. 8. 10.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원고 A, 보험기간 2010. 8. 10.부터 2077. 8. 10.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기본 10,000,000원,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로 240,000,000원을 보장받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로 56,070원을 납입하였다.
D는 2013. 3. 27.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3. 3. 27.부터 2077. 3. 27.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기본 50,000,000원,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로 50,000,000원을 보장받는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수퍼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로 59,4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보험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