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순번 1 2 3 계약상대방 피고 동부화재 피고 삼성화재 피고 케이비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생활보장종합보험 해외여행보험 LIG해외여행보험 (단기플랜) 증권번호 E F G 보험기간 2014. 11. 7.부터 2058. 11. 7.까지 2014. 12. 9.부터 2015. 1. 8.까지 2014. 12. 9.부터 2015. 1. 9.까지 보험가입금액 ① 상해사망유족자금 100만 원 (매월 10년간 지급) ② 상해사망 2억 원 상해사망 3억 원 상해사망 3억 원 보험료 72,890원 47,720원 14,860원 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계약자 망인 망인 망인 피보험자 망인 망인 망인
나. 망인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1 ~ 제3 계약’이라 하고, 합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각 보험가입금액을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고, 제1 계약 약관 제5조 제1항, 제2 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 제3 계약 약관 제5조 제1항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칠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고,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5. 1. 6. 11:30경 태국 방콕 H에 있는 I 호텔 26층 2608호의 발코니의 벽 위에서 바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2 내지 15호증, 을다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