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7.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ㅁ1,...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이를 'B'이라 한다)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1. 7.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2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이를 ‘하나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하나은행은 2013년경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3. 6. 21. 위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여 그 등기가 기입되었으며,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5.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본인(피고)은 B으로부터 2011. 5. 23.경 이 사건 건물 2~5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650,000,000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50,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3.자 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견적서 및 2011. 9. 6.자 사용승낙동의서(이하 이를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등을 첨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1. 공사명: 철거, 원룸내장공사 2, 3, 4, 5층
2. 공사 장소: 이 사건 건물
3. 착공: 2011. 6. 10. 4. 준공예정: 2011. 12. 10. 5. 총 공사금액: 2,650,000,000원 본 공사계약서는 원룸견적서에 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