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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8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공사대금 73,519,6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재단법인 D의 총괄 본부장이라 소개하고 “E 웨딩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해달라. 공사기간은 2016. 7. 14.부터 2016. 8. 20.까지로 하고 계약금은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 총 공사대금 75,000,000원으로 하되 공사완료 15일 후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경부터 E 웨딩홀 철거공사를 착수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구두약정과 같은 내용의 E 웨딩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 란에 “F A”이라 기재하면서 그 옆에 “재단법인 D부설 G”이라고 새겨진 직인을 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단법인 D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마치 재단법인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의 등기상 이사였을 뿐 총괄본부장이 아니었고, E 웨딩홀 철거 공사는 재단법인 D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사업을 위한 공사였으며, 피고인이 날인한 “재단법인 D부설 G”이라고 새겨진 직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자 모집 등 사업자금 조달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단 사업장소부터 마련하자는 생각에서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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