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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7 2020허341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에스컬레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전축에 체결 고정되는 래칫기어모듈과, 상기 래칫기어모듈에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래칫기어모듈의 회전을 제한하는 구동모듈과, 상기 구동모듈을 작동시키는 솔레노이드부와, 상기 회전축의 역회전을 감지하는 역회전 감지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래칫기어모듈은 회전축의 외측에 결합되는 래칫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상기 래칫휠의 양측에 각각 결합되는 래칫 고정플랜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래칫휠 또는 래칫휠과 래칫 고정플랜지의 결합체 내주면에 고정 설치되는 링 형상의 부싱(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과, 상기 래칫 고정플랜지의 외측면에 각각 접촉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과, 상기 브레이크라이닝의 외측에 위치되도록 하여 회전축에 결합되는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및 상기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의 외측에 구비되어 구동모듈에 연결 설치되는 메인브라켓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는 부싱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래칫휠을 지지하도록 돌출 형성되는 돌출부와, 상기 돌출부의 외측 단부에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브레이크라이닝이 결합되는 안착면 및 상기 돌출부와 반대쪽 방향으로 돌출되어 메인브라켓을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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