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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8 2018허432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4.19.2017당1627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공유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분진유입구와 공기배출구를 가지는 집진케이스 내부의 차단판에 설치되는 필터카트리지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차단판의 하면측에 배치되는 필터 본체와(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필터 본체의 상단에 결합되며, 상기 차단판의 상면으로부터 상기 차단판에 형성된 통과공으로 삽입되어 압입 결합되는 홀더;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필터 본체는, 길이방향으로 따라 골이 형성되도록 소정 폭으로 접철되어 주름지게 말린 형상의 여과포와; 상기 여과포의 하단을 막도록 결합되는 하단캡과; 상기 여과포의 상단에 결합되며, 상기 통과공에 대응되는 개구를 가지며 상기 홀더에 결합되는 상부캡;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홀더는, 상기 차단판의 상면에 지지되도록 상기 통과공보다 큰 외경으로 형성되며, 상기 통과공에 대응되는 중공을 가지는 플랜지부와; 상기 중공과 연통되게 상기 플랜지부의 하측으로 소정 거리 원통형으로 연장된 내주벽과; 상기 내주벽의 외측에 위치되게 상기 플랜지부의 하측으로 소정 거리 원통형으로 연장되며 하단으로 갈수록 상기 내주벽과의 간격이 좁아지는 외주벽;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상기 외주벽과 내주벽 사이에 상기 상부캡이 압입 결합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홀더와 상기 차단판의 통과공 사이에 설치되어 결합력을 높이는 패킹부재를 더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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