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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16 2019나1272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 등록번호: F/ P/ G/ H 3) 특허권자 / 발명자: 원고 / 피고 D 4) 청구범위 【청구항 1】 하우징(11) 내에 축설치되는 구동축(21)에 상사점 및 행정거리를 달리하는 제1, 2 편심캠(22, 23)을 설치하고(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하우징(11)에 고정되는 제1 회전축(P1)에 일단부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전후진 레버(24)의 작동구(25)를 제1 편심캠(22)에 접하게 하며, 전후진 레버(24)의 상단에 가이드 롤러(26)를 설치하고(이하 ‘구성요소 1-2’이라 한다), 하우징(11)에 고정되는 제2 회전축(P2)에 일단부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승하강 레버(27)의 작동구(28)를 제2 편심캠(23)에 접하게 하며(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전후진 레버(24) 및 승하강 레버(27)에 설치되는 제1, 2 인장 스프링(S1, S2)을 하우징(11) 내벽에 고정시켜 제1, 2 인장 스프링(S1, S2)의 장력에 의해 전후진 레버(24) 및 승하강 레버(27)의 작동구(25, 28)가 제1, 2 편심캠(22, 23)에 밀착되도록 구성(이하 ‘구성요소 1-4’이라 한다)한 구동부(2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하우징(11) 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승강 레일(31) 상에 슬라이드 가능하게 결합되고, 승하강 레버(27)와 연결로드(29)로 연결되어 승하강 레버(27)의 구동에 의해 승강레일(31) 상에서 승,하강하도록 구성한 승강 블록(3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승강 블럭(30)에 수평으로 슬라이드 가능하게 결합되는 가이드 로드(34)(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가이드 로드(34)의 후단에 결합되며, 전후진 레버(24)에 설치된 가이드 롤러(26)가 결합되는 수직의 가이드 홈(33)을 마련하여 구성한 이동 블록(32)(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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