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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9허507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E/F/G 3) 특허권자 : 원고들 및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 4) 청구범위 【청구항 3】유체가 흐를 수 있는 유로가 형성되고, 상기 유체가 상기 유로로 유입되거나 상기 유로로부터 유출되는 개구부가 각각 형성되며, 상부에는 회전축을 수용할 수 있는 축수용부가 마련된 바디(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바디의 유로 상에 상기 회전축과 결합되어 상기 회전축의 회전방향에 따라서 상기 유체를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도록 중심부를 관통하는 관통공이 형성된 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상기 바디의 내주면과 상기 볼의 외주면 사이에 개재되는 시트링을 포함하는 실링부재(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시트링을 상기 볼의 외주면에 밀착되게 지지하고, 상기 바디의 유로에 일부가 삽입되어 상기 바디의 개구부에 단조결합된 플랜지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구비하고, 상기 축수용부의 상부에는 상기 바디의 유로를 완전 개방시키는 상기 회전축의 제1위치 또는 상기 바디의 유로를 폐쇄시키는 상기 회전축의 제2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상기 회전축을 고정하는 록킹부가 더 구비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축수용부의 상부에는 상기 회전축의 제1위치와 상기 회전축의 제2위치 사이의 회전각만큼 하방으로 인입된 인입부가 마련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록킹부는 상기 회전축에 끼움 결합되는 고정플레이트 및 회전플레이트를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고정플레이트는 상기 회전축의 외주면과 상기 축수용부의 내벽 사이에 장착되는 패킹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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