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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24314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1.부터, 1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공유하는 등록실용신안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이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상부에 투명한 유리가 배치되고 내부에 설치공간이 형성되는 본체케이스(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와; 상기 본체케이스 내부의 설치공간에 고정 설치되고 내부 하측에 물이 저류되며 상면이 개방된 진열공간이 형성되는 진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상기 진열부 내부의 진열공간에 수용되고 렌즈를 수용하여 진열가능하도록 수직관통된 수용구멍이 가로 및 세로방향을 따라 등간격을 이루며 복수로 형성되는 진열 부재(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와; 상기 본체케이스에서 상기 진열부의 하측에 간격을 두고 고정 설치되고 상기 진열부 및 진열부재를 향해 빛을 조사하는 조명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와; 상기 본체케이스의 전/후면이 개방된 상기 진열부 및 조명부의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상기 조명부로부터 상기 진열부를 향해 조사되는 빛을 거른 후 투과하여 진열된 렌즈의 배경색상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렌즈가 착용한 상태의 형상이 비취도록 형성되는 투광부재(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본체케이스에는, 상기 진열부를 수용하고 전후로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레일에 의해 결합되는 서랍부재를 구성하고, 상기 가이드레일은 상기 본체케이스의 내측면에 설치되는 고정레일과, 상기 고정레일을 따라 이동하도록 상기 서랍부재의 측면에 설치되는 이동레일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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