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여학생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교습을 받은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어느 날 16: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일대일 교습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이나 코, 이마 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6. 어느 날 17: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일대일 교습을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9.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책상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한쪽 팔로 감싸 안은 채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양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른 후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