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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76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31. 경 이 사건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 아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2014. 4. 6. 위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 아래 나. 항 기재 공소사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학원’ 의 강사로서, 2014. 3. 24. 경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19세) 을 개인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면서 급여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봐주기로 하였다.

가. 2014. 3. 31.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17:00 경 D 학원 1 층 강의실 내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숙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보고 ‘ 전 여자 친구도 여드름이 많았었다, 강의실이 덥지 않냐

’며 외투를 벗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외투를 벗자, 피고인은 갑자기 “ 뭣 좀 볼 게 ”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4. 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4. 6. 14:00 경 D 학원 1 층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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