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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수학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피고인에게 국어 과목의 개인 교습을 받는 학생인바, 피고인은 2013. 1.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위 학원 603호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국어 개인교습을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레깅스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레깅스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등),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하기는커녕 개인 교습을 받으러 온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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