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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2고합3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과외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9. 8. 21:00경 군포시 E아파트 12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 교습을 하던 중 공부 방법론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파인 옷 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등 부분에 입을 맞추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면서 입술로 깨물어 과외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모 F 제출 자료)

1. 피고인의 각서(증거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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