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 화재 감지기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경 위 여자 화장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2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일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각도가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8.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경 위 여자 화장실의 좌변기 덮개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낸 후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위 카메라가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목록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