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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1 2014고단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E 일원의 구획정리 및 주거시설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인 ‘F’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사업총괄 본부장, 피고인 A은 위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3. 18: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 한우양곱창 식당에서 ‘F 도시개발사업조합’ 직원인 H로부터 피해자 I(63세)가 방해를 하여 조합원들의 동의서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동의서 징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2. 3. 21:35경 포항시 북구 J, B동 302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H로 하여금 초인종을 누르게 한 후 피해자가 H를 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 C은 그 뒤를 따라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거실에 있던 소파에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는 왜 협조 안해, 신경질 나면 사업도 안 해”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B, A에게 “저거 죽여뿌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검사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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