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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0 2018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형제관계로 위 ‘F’ 부근에 위치한 ‘G’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8. 4. 19. 07:46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9. 07:4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건성 추지 변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8. 4. 19. 07:49경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9. 07:49경, 피해자 B(45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을 폭행하자,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한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24세)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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