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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09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쳐 자신이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E이 밀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밀어 떨어졌다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범행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점의 진술이므로 원심 법정 진술보다 더 명백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였을 것인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을 만류하던 중 피고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 다가 피해자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데, 다만 E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일부 다르게 이야기 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처음 싸움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였던 부분과 혼동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소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③ F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떨어지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떨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 01:50 경 광명 시 C에 있는 건물의 3 층 계단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D(18 세 )에게 “ 왜 싸우고 지랄이냐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에 있던 유리창 쪽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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