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자 E이 이를 말리면서 후미로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D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소란스러워 갑판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의 신고로 경비정이 와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갑자기 칼등으로 머리를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을 피해 선미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E(선장)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과 망치 등 도구로 피해자를 친 것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선미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이 선수 갑판에서 칼이나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에 이를 빼앗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E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도구에 대해 피해자 및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달리 칼등이 아닌 망치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야간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착오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동료 선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판에서 피해자를 칼등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11-12쪽)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