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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19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점, ②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4. 30.에는 피고인의 신고로 전북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서류가방을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고인이 2013. 5. 1.부터 2013. 5.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타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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