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충남 천안시 병천에 있는 골프장 조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2011. 9.경 기준으로 2010. 8. 30.경부터 2011. 8. 24.경 사이에 퇴직한 3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8,867,500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버스 매매상인 C에게 미지급한 버스대금 채무가 66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넘어가게 생겼다, 27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1,00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별다른 추가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앞서 빌린 1,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