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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수입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별 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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