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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31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P의 공장 이전 업무를 방해할 고의와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 20 조 또는 형법 제 23조의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3)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 대차관계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9 고단 1267( 피해자 E)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당연히 대출이 될 줄 알았고,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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