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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2232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차량내역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18.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08. 1. 30.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차량내역서 기재 화물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를 출자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료 명목으로 매월 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 원고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9434호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7.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2014. 7. 18. 해지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기 전날을 해지일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소장 송달을 통하여 해지하려고 한 원고가 그 표현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는 매월 관리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관리료 지급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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