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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8가단6457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그 운송사업의 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월 관리료를 210,000원(2016. 2.경부터는 2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관리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를 계약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료 등을 연체하였고, 2018. 7. 25. 기준 연체액 합계는 2,691,110원이다.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관리료 등 연체금을 2018. 8. 10.까지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8. 10.까지 연체 관리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9. 10. 23. 기준 연체 관리료 등의 금액은 12,306,920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관리료, 보험료 등은 월 803,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관리료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8.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연체 관리료 등 합계 12,306,920원과 2019. 10. 23.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완료일까지 월 803,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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