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그 운송사업의 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월 관리료를 210,000원(2016. 2.경부터는 2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관리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를 계약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료 등을 연체하였고, 2018. 7. 25. 기준 연체액 합계는 2,691,110원이다.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관리료 등 연체금을 2018. 8. 10.까지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8. 10.까지 연체 관리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9. 10. 23. 기준 연체 관리료 등의 금액은 12,306,920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관리료, 보험료 등은 월 803,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관리료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8.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연체 관리료 등 합계 12,306,920원과 2019. 10. 23.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완료일까지 월 803,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