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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3281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6.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7. 2. 8. 피고로부터 기간 1년(갱신 가능), 관리료 월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료 또는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 이후 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입사신고비 6,5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6.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8. 10. 31. 기준 연체 관리료 등 3,306,500원(=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연체 관리료 3,300,000원 화물운송자격증명입사신고비 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8. 11. 1.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완료일까지 월 275,000원의 관리료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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