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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7540
연대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1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연대보증의 배경, 연대보증 이후 피고 B 등이 보인 태도나 행동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9, 20행의 “아니하였고,” 다음에 “2006. 8.경 및 9.경 질권이 설정된 위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G와 원고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질권 대상 주식 중에 원고 명의의 주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게 보낸 최고서와 통지서에서도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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