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6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 ‘그 내용이 10년 전에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를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10년 전에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 다음에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의 담보 명목으로 전세계약서를 받아둔 것이라면 사본이 아닌 원본을 건네받아야 함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전세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전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2007. 10. 1. 당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8행 아래에 ‘원고는 2017. 1.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만약 피고가 원고와 PC방 사업을 동업한 것이라면, 그 손해액 180,171,610원의 1/2인 90,085,80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