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3425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심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5쪽 11행의 “T, T”를 “T”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16행의 “건출물”을 “건축물”로, 11쪽 20행의 “획정”을 “확정”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