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8나203177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 E, F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쪽 10행을 “마. 피고 D, E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고치고, 12행의 뒤에 “피고 D도 2015. 8. 13.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를 추가하며, 13행의 “3 내지 13호증”을 “3 내지 13, 1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0쪽 18행의 끝에 “피고 D, E가 수사기관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관련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민사상 책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11행의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13행의 “선관의무 위반를”을 “선관의무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3쪽 4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