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08:45 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 구 수암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 107.5km 조 남 분기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 전단 속겨 과 통보 및 음주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