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3:25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495 앞 도로에서 의왕시 안양 판교로 232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 119.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2013 고합 4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음주 수치가 높으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 2005.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