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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3가단4173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인천 서구 C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343,00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일단 원고가 부담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후불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계약자가 분양자격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업무협약서 제6조 제1항 제2호), ② 그에 따라 국민은행이 분양계약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는 국민은행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분양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국민은행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조로 국민은행에 즉시 지급하며(업무협약서 제7조 제1항), ③ 위와 같은 대출금 충당 후에도 국민은행의 잔존 채권이 있거나 위와 같이 대출금 충당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원고가 분양계약자와 연대하여 분양계약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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