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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92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중앙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국민은행과 일람불 외화지급보증에 관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20만 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국민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여신거래약정 등 기본계약에 기한 신용장(신용장번호 : C)을 통해, 2012. 4. 11.경 일본에서 일화 3,170,191엔 상당의 생태를 수입하고 그 무렵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생태를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1.경 위 보세창고에서 위 생태를 임의로 반출한 후 불상의 수산물 유통업체에 매각하여 일화 3,170,191엔(한화 44,483,1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98,588엔(한화 295,533,8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 고소장

1. 각 외국환거래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선하증권, 상업청구서 사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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