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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588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거듭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I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③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H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J 진술)’, ‘자기 이름도 말을 못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였다. 흔들어 깨워도 거의 반응이 없었다(H 진술)’라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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