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608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 지도를 받아왔던 피고인과 대입 준비 레슨 일정을 정하고자 피고인을 만난 것이어서 심리적으로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둘이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연기학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혼자 나와 구토를 하러 화장실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연기학원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0: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연기학원이 있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뿐 부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연기학원 앞에 도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