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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34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광주 동구 C 3층에서 방향 물질 등을 공기 중에 기체로 변하여 흩어지게 만드는 기계인 일명 ‘휘산기’ 등의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ㆍ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휘산기 등을 판매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0%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회사 수익금의 1/n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휘산기’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496,3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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