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26』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D 가 E 투 싼 중고차량 구입할 것인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이 사고차량인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사실 담보 차량이 사고 차량인지 여부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고, 전손차량의 경우 대출이 되지 않는데, 위 차량은 전손차량으로 6개월 이상 수리가 필요하여 대출 당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F 대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18』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 인바, 2015. 7. 13. 경 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오션 자동차 경매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차량 매입 자금을 대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 후 일주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5% 의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야 하였고 신용 불량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